“역차별·규제가 발목”… 화난 정유업계

입력 2010-03-28 18:19


정유업계가 뿔났다. 지난해 정유부문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수입부과금 제도와 주유소 광고 규제 등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잇따라 포문을 연 것이다.

2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수입 LPG에 대해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유 정제 후 생산한 국내 생산 LPG에 대해서는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원유 수입 시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원유 정제 후 생산된 LPG에 대해 따로 환급해주지 않아 ℓ당 16원의 부과금이 부과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오강현 대한석유협회장은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수입 업체와 생산업체 간 수입부과금 차별 부과는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된다”며 “정제 후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환급조처 등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LPG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 수입 LPG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나아가 LPG가 전체 석유 소비량의 13.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입 LPG에 대해서만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LPG 소비가 늘어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LPG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LPG의 경우 택시 연료, 장애인 차량 등 복지 정책과 연계돼 있어 수입 제품에 부과금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지경부는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 가격이 달라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다면 모르지만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상황에서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원유를 정제해서 생산하는 석유제품 특성상 LPG 생산원가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또 지자체의 주유소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기둥을 이용한 폴사인 설치 금지, 캐노피(덮개) 크기와 각 면을 1개의 간판으로 간주하는 등의 광고물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실제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폴사인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에서는 차량 운전자들이 주유소 사인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폴사인은 세계적으로 용인되고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정유업계에서는 광고물 규제가 확대돼 전국 1만3000여 주유소의 폴사인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약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지자체는 도시 전체 미관을 고려해 주유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옥외광고물도 함께 규제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폴사인을 허용하기도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대부분 구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만 규제하고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다”며 “강남구 등 일부 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폴사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