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 최대 70만원 지원

입력 2010-03-28 18:02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고위험 임신부에게 안전 분만비를 1인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고위험 임신부의 산전 관리 및 분만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여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임신은 고령 임신, 미성년 임신, 다태아, 자궁경부무력증, 자궁 기형, 전치 태반, 임신 중독증, 태아 이상(저체중아, 둔위) 등이 포함된다.

지원 신청은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임신 주수 24주 이상(3월 1일 기준)이며 6월 30일까지 분만 예정자다. 2009년 기준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 130% 이하 가정으로, 고위험 임신부 산전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02-2639-2867).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