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이용,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수사

입력 2010-03-27 00:10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트위터로 여론조사를 벌인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 네티즌은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경기도지사 단일화 후보로 누구를 원하는지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튿날 조사 결과를 공지했다. 경찰은 이 조사 결과가 1만2000여명의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트위터 이용자가 공직선거법 108조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9일 해당 네티즌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