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공정택 결국 구속…민선교육감 최초
입력 2010-03-27 00:10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6일 서울시교육청 간부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공 전 교육감을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처음으로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거쳐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올랐다 불명예 퇴진한 데 이어 인사 비리로 구속되면서 ‘50년 교육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8월 당시 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 김모(60·구속기소)씨와 장학관 장모(59·구속기소)씨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모두 5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 서울 신문로2가 시교육청 집무실에서 장씨로부터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이를 포함해 그해 3~8월 현금 1800만원이 든 음료 박스를 건네받는 등 장씨로부터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 전 교육감은 또 지난해 3월 집무실에서 김씨로부터 국장으로 발령해준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9월에는 “이후 인사에서도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김씨로부터 건네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인사에서 승진 대상이 아닌 교육공무원을 장학관과 교장 등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 전 교육감을 서울 고척동 영등포구치소에 수감했고, 5900만원 이외에 뒷돈을 챙겼는지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5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지난 22일 입원하는 바람에 하루 미뤄졌다. 공 전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전 교육감은 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나 구속된 측근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감 선거에서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0월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김경택 박지훈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