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판사 되려면 법조경력 10년이상 돼야

입력 2010-03-26 21:04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안

2023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만 신규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법관 임용 단계부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법관을 분리 선발하고 고법, 지법 간 교류 인사를 하지 않는 1·2심 법관 인사 이원화도 실시된다.

대법원은 새로 임용되는 법관의 경력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등 법조 경력자만 법관으로 임용된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통과해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 이르면 20대 중반에 임용됐던 초임 법관의 연령대가 30대 중반으로 높아지게 된다. 2023년은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법조 경력 10년차가 되고, 마지막 사법시험(2017년) 합격자가 군법무관을 마치는 시기다.

대법원은 법조 일원화의 전단계로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수료생을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 이상 재판연구관으로 실무 경험을 쌓게 한 뒤 일부를 법관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매해 200~300명 정도 선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처음부터 대등한 경력의 법관을 배치하고 양 법원 간의 순환 및 교류 인사도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법 배석판사, 고법 배석판사,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순으로 보직을 바꾸며 승진하는 인사 시스템도 사라지게 된다. 다만 종전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임용된 기존 법관들은 경력과 희망, 적성 등을 고려해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혼율 상승, 청소년비행, 가정폭력 증가 등 새로운 사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고법이 설치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되고, 신설되는 가정법원에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가사전문법관이 배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장기적으로 전국 지법(지원) 소재지마다 가정법원(지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방안을 전날 발표했던 개선안과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사법부 의견으로 제출하고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관인사위원회 및 양형위원회 독립, 형사단독사건 합의재판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