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수천명 울린 다단계… “매달 3000만원 번다” 홍보 540억 가로채
입력 2010-03-26 18:47
외국인 조직범죄 서울남부지역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강신엽)는 26일 조선족 동포 수천명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P다단계 회사 대표 정모(4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원 이모(46·여)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단속을 피해 달아난 회사 설립자 문모(52)씨 등 4명을 출국금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정씨 등은 2006년 6월 서울 장안동 장한평역 부근에 다단계 회사를 세우고 조선족 동포 4700여명 등 1만400여명에게서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조건으로 물품 구입비 수백만원씩을 받아 최근까지 약 54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본점과 지사에서 매일 다단계 판매원 모집 설명회를 열고 특정 직급 이상이 되면 매월 일정액이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영업이 부진하자 2008년 9월부터는 다단계 회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잘 모르는 조선족 동포를 대상으로 “매월 3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폈다.
정씨 등은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산에서도 다단계 회사를 운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