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칸막이 없애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입력 2010-03-26 19:37

스마트폰과 지능형 자동차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결합한 제품 개발 및 상용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업종 간 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인증·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법 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키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제정 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융합특성화 대학(원)을 설치·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또 융합산업 제품 개발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 ‘산업융합촉진기획단’과 ‘융합 신제품 인증제’ 등도 도입된다.

이는 개별기술에 대한 지원·규제가 적용되는 현행 ‘칸막이식’ 산업발전법으로는 융합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36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융합산업 실태와 애로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41.0%)이 융합제품 출시 과정에서 상용화가 지연된 경험이 있었다.

실제 LG전자는 2004년 혈당측정과 투약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당뇨폰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당뇨폰이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사업에 손을 떼야 했다. 당뇨폰을 만들어 팔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허가를 받아 각종 법적 시설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럭과 지게차를 결합한 ‘트럭 지게차’를 만든 한 업체는 제품 승인 지연으로 출시가 늦어져 60여억원의 손해를 봤다. 현행법상 트럭은 차량,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있기 때문. 모두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융합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빚어진 문제이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은 지난 25년간 ‘산업발전법’ 체제를 토대로 한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깨는 작업”이라며 “입법 과정에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신성장 산업의 시너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