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 수정안에 절차상 하자…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입력 2010-03-26 00:18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 개혁법안 수정 법안의 일부 조항이 상원 절차를 위배한 사실이 확인돼 수정안 전체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갈 처지가 됐다. 수정 법안의 상원 처리를 막기 위해 여러 개의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막판 저지에 나섰던 공화당으로서는 뜻밖의 수확을 올린 셈이라고 AP통신 등 외신이 25일 보도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대대표 측 대변인 짐 맨리는 “공화당이 수시간 동안 수정안을 막을 방법을 찾다가 상원 절차에 위배되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2개 조항을 발견했다”며 “이는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수정법안에서 ‘신속협상 예산법률(reconciliation)’ 원칙상의 하자가 없는지 밤샘 검토를 거쳐 작업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조항은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학자금 대출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24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9시간여에 걸쳐 공화당이 제시한 30개 수정안에 대해 마라톤 표결을 해 왔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국민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각양각색의 수정안을 제시했었다. 건보 개혁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하고, 11월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기 위한 의도에서다.
민주당은 하자 발견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분위기다. 톰 하킨(민주) 상원 보건위원장의 대변인은 “우리는 하원이 간단한 보완 작업을 거쳐 수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러한 작업이 학자금 대출 제도와 교육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건보 개혁법안 채택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낙태시술에 정부 기금이 이용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은 낙태 반대를 주장해 온 민주당 의원 14명만 초대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건보 개혁법의 낙태 관련 조항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논란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