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선거 후보자 외국유학기간 누락 처벌은 합헌
입력 2010-03-25 18:49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 후보자가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약력에 수학 기간을 적지 않으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유권자에게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보자의 학력을 정확히 알리려면 수학 기간을 꼭 기재해야 한다”며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안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홍보물과 명함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 도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