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은 합헌

입력 2010-03-25 18:49

헌법재판소는 25일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집회 도중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재판에서 “형법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의 ‘기타 방법’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교량을 파괴·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