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수’ 계정 해킹→따라하기… 억대 수익 투자상담사 덜미

입력 2010-03-25 18:48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주식투자 전문가의 온라인 주식투자 계정에 몰래 접속한 뒤 투자를 따라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증권사 투자상담사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동료 송모(35)씨는 불구속 입건됐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A증권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이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자 고수로 불리는 정모(38)씨의 B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508차례 몰래 접속해 정씨가 투자하는 대로 주식을 사고팔아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HTS는 주식 투자자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옛 직장에서 정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씨의 HTS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용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B증권사 HTS가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만으로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동일한 아이디로 동시에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접속이 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 등은 4년간 5000만원을 투자해 1억5000만원을 벌었으며 전업 투자자인 정씨는 최근 2년간 30억원을 투자해 2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