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천일염도 이력추적제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입력 2010-03-25 18:28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식용소금인 천일염을 구입할 때 쇠고기처럼 산지와 생산일자,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민관 합동으로 규제 개혁·제도 개선 협의회를 열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규제·제도 개선안을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천일염에 이력추적제가 도입되고 배달용 치킨에 원산지 표시제가 추진된다. 또 경사가 심해 농사짓기 힘든 한계농지를 비영농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실제 전국적으로 이런 농지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지정·고시하는 작업도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고추장, 된장 등 장류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유기 가공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해 매년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약용작물, 곤충 등으로부터 기능성소재를 개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액체비료 종류에 가축분뇨와 음식쓰레기를 혼합, 생산한 유기성폐기물을 추가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 익산에 ‘동북아 식품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각종 법률 규제가 면제되는 농식품산업 특구가 지정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