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씨 26일 자진출석…영장실질심사 받기로
입력 2010-03-26 00:16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법원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다. 뇌물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 전 교육감은 25일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5일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한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 3명을 보내 공 전 교육감을 강제구인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술 이후 지혈 때문에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철수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2일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심장을 둘러싼 혈관이 막혔는지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다.
공 전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법원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전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24일 심사를 다음주로 미뤄달라는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냈었다. 이창열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인영장은 오는 30일까지 유효한 만큼 그 안에 강제구인 또는 자진 출석할 경우 곧바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챙긴 뒷돈이 7900만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공 전 교육감의 뇌물수수액을 5900만원으로 적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공 전 교육감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는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구속기소)씨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지난해 차명계좌 2곳에 관리했던 2억11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제외한 1억6100만원을 마련한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김씨와 전 장학관 장모(59)씨로부터 건네받은 5900만원 중 5000만원을 이들 계좌에 나눠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900만원은 이들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돈 흐름을 쫓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