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에 서명 넣는다… 발행번호·유효기간도 기재 이민자 주민등록 말소않기로
입력 2010-03-25 19:05
앞으로 주민등록증에 본인 서명이 추가된다. 또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결혼 이주 여성도 결혼 즉시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보편화된 서명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발행번호와 유효 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 별도 관리해 주민등록 말소를 막도록 했다. 지금까지 외국 영주권 취득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외국 주재 우리 영사관을 통해 여권을 연장할 때도 가족 등을 거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각종 신용카드·금융 거래시 애로를 받아왔다.
아울러 국내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아 자녀가 마치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오해를 받아온 점을 개선, 결혼하면 곧바로 남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