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稅 늘려 지자체 재정 확충을” 지방분권 심포지엄, 친환경사업 세제혜택 주장도

입력 2010-03-25 18:3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2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심포지엄에서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관광과세를 도입해 레저세 지역개발세 등과 통합해 ‘지방자원세’(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연구부장은 “중앙정부에 치중된 세제로 인해 지자체들의 재정이 안정성을 잃고 있다”면서 “지방자원세 신설을 통해 지자체 재정의 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지자체가 호텔숙박세 식품음료수세 등을 부과하고 있고 유흥업소나 극장 온천 호텔 등에 입장할 때 관광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우리나라도 이처럼 레저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된 1999년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만큼 자치입법권과 국회 및 지방의회의 법률유보 관계, 국세와 지방세의 분할 원칙, 지자체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천명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환경친화적 요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환경위해 요소에는 부가적인 세금을 과세하도록 지방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지자체 재원확충 방안과 국가 및 지자체 사무의 합리적 배분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심포지엄에는 이 위원장과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