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임자농협 ‘돈선거’ 6명구속·29명 불구속입건… 섬주민 3명중 1명꼴 수사

입력 2010-03-25 18:36

‘돈 선거’ 파문을 일으킨 전남 신안군 임자농협 조합장 불법 선거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6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목포경찰서는 25일 임자농협장 선거와 관련, 당선자 박모(64)씨 등 후보자 4명과 불법 선거운동원 2명 등 모두 6명을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영장이 기각된 후보자 김모(58)씨와 금품 및 식사 접대를 받은 조합원 28명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57명은 선관위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9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5명의 후보가 평균 2000만∼3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가장 많은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후보자 3명으로부터 240만원을 받았다.

후보들은 주로 집에 찾아가 돈 봉투를 두고 나오거나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조합원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주머니에 돈을 넣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불법 선거 혐의를 포착하고 전체 섬주민 3명 중 1명꼴인 1093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면서 “선관위에 통보된 이들은 자수 등 수사 협조여부에 따라 수수 금액의 50배 범위 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