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전면 공개한다…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안 확정 발표

입력 2010-03-25 21:39


1심과 2심 판결문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전체 판결문이 일반에 공개되고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이뤄졌던 법관 연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가 설치되고, 법관 윤리를 강화한 윤리장전도 마련된다.



대법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로 판결문은 법원도서관 등을 통해 공개해 왔다”며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1심, 2심, 대법원 판결 등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법관들의 상고심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개 고등법원에 모두 8개의 상고심사부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는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선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상고심사 전담 법관을 임용해 상고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대법원은 법관의 연임 심사를 대폭 강화해 기준 미달 법관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실제 탈락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상적이었던 법관 윤리강령을 구체화한 법관 윤리장전도 만들어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까지 전체 민사소송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장 제출, 기록 열람, 서류 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소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개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사개특위는 여야 및 대법원 방안을 종합 검토해 법원조직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 신규 임용제도 개선안을 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발표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