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연소자 고용 사업장 77.3% 노동법 위반
입력 2010-03-24 18:54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의 77.3%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사업장 753곳을 조사한 결과 77.3%인 582곳에서 170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연소근로자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371건(21.7%)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 체결 때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299건, 17.5%), 근로자 명부 미작성(217건, 12.7%)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각각 32건(1.9%)과 30건(1.8%)이 적발됐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