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골프리조트 이용 공방… 檢 “곽씨가 돈 줄 만큼 친밀하다는 증거”
입력 2010-03-24 21:58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08년과 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을 이용해 고급 골프리조트에서 장기간 머문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한 전 총리 측과 검찰 간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둔 뒤에도 곽 전 사장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리조트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곽 전 사장과의 친분관계가 두텁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곽 전 사장과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지난 8일 첫번째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여성계를 도와주면서 알게 됐고, 기업을 잘 운영하는 기업인 정도로 좋은 인상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한 전 총리의 제주도 L골프빌리지 투숙 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8년에 두 차례, 2009년에 한 차례 지인들과 골프를 쳤고 비용은 곽 전 사장이 대신 납부하거나 특별할인을 받아 납부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가 골프리조트에 숙박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관을 현지에 급파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 전 총리에게 곽 전 사장이 5만 달러를 전달할 정도로 충분히 친밀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증거”라며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모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 측 주장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2008년의 일”이라며 “공소사실과는 관계없는 증거를 공판 막바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가 2008년과 2009년 제주의 골프리조트를 이용했지만 골프를 직접 치지 않았고, 동행한 동생 부부가 치는 것을 따라다니기만 했다는 것이다. 자서전 준비와 노무현 전 대통령 국장 이후 요양을 위해 이 시설을 이용했지만 골프는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들이대며 한 전 총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대세를 가를 증거인지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았느냐 여부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이 제공한 골프회원권을 사용했다는 점은 정황증거일 뿐”이라며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를 더 내놔야 하는 만큼 29일 열릴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임성수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