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간부 18명 파면·해임… 행안부, 출범식 참석 중징계

입력 2010-03-24 21:51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출범식에 참석한 노조간부 18명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에 적극 가담한 지도부 18명을 공직사회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이제(경남 마산시청) 부위원장, 라일하(경기도 안양시청) 사무처장 등 집행부 5명과 지역 본부장 13명 등이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된다. 양성윤(서울 양천구청) 전공노 위원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다.

행안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들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이나 벽보 게재, 대국민 선전 유인물 배포, 피켓 시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행정기관 내·외부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설립 신고를 반려했는데도 전공노 지도부가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면서도 노조 명칭을 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공노 측은 “정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법원에 청구해놓은 상태에서 법원 판단도 나오기 전에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행안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5월 15일 대규모 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