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노동부 “지방교육청 단협 152개 조항 위법·불합리”
입력 2010-03-24 18:37
노동부는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부산 광주 경기 전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방교육청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453개 조항 중 152개 조항(33.6%)이 위법·부당하거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비교섭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 3월 체결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의 위법·부당 조항 비율(22.4%)보다 훨씬 높다.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로는 자립형사립고 추천 금지, 연구·시범학교 응모 시 교원의 동의, 교육청과 노조 간 쌍방동수 정책협의회 구성,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 때 교사 본인의 동의 등이 꼽혔다.
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