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입은 초·중·고생 2010년부터 변호사 도움 받는다

입력 2010-03-24 19:35

올해부터 학교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생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각 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신청 받아 해당 지역 초·중·고교의 고문·자문 변호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읍·면 지역 등 변호사가 없는 곳에서는 지역별 변호인단을 구성,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고문·자문을 하게 된다.

이들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가·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전·사후 피해 회복 방법과 법적 절차 등을 조언하게 된다. 또 명예교사 등으로 위촉돼 각종 폭력 예방이나 양성평등 등과 관련한 법 교육을 한다.

대한변협은 또 내부 조직인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176명) 및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152명)과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팀, 시·도 단위 학교폭력 SOS 지원단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국 14개 지부별로 변호사와 각 학교를 연계해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