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4월부터 서울시내 달린다

입력 2010-03-24 22:01

연료비가 경차의 10분의 1밖에 들지않는 저속 전기차(NEV·Neibourhood Electric Vehicle)가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를 달리게 된다.

서울시는 4월 14일부터 저속 전기차가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운행가능 구역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속 전기차는 최고 시속이 60㎞로, 차량 총중량도 1361㎏(배터리 포함)을 넘지 않는 초경량 자동차다. 화석연료 대신 전기 충전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지금까지는 안전문제 등으로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최고 시속 60㎞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저속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시내 일반도로로 한정된다. 그러나 시속 60㎞ 이하인 도로가 시내 전체 도로(8101㎞)의 96.8%인 7845㎞에 달해 큰 불편 없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255.9㎞)의 도시고속도로와 헌릉로 일부 등 22개 노선(79.2㎞)의 일반도로에서는 다닐 수 없다.

시는 저속 전기차 운행도로가 처음 지정되는 만큼 표지판을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주행 시 도시고속도로 등 운행제한구역에 진입할 우려를 감안해 저속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제작할 방침이다. 운행구역을 위반해 달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저속 전기차는 아직 보급초기단계로 시가 지난해 시범용으로 구입한 5대가 전부다. 가격은 1500만~2000만원 정도다. 시는 5월 중 15대를 추가 확보해 주차단속이나 근거리 업무 지원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은 2011년쯤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속 전기차는 연비가 좋다. 경차가 하루 50㎞ 주행기준 연간 연료비가 180만원 정도인데, 저속 전기차는 14만원 전후로 10분의 1 이하 수준이다. 한번 충전하면 60~120㎞를 달릴 수 있다.

시는 차량을 구입한 시민이 운행 시 불편이 없도록 구청과 공공주차장 등에 올해 말까지 충전시설 10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