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에 이틀꼴 안전검사… 점검받다 날샐라
입력 2010-03-23 22:27
롯데월드는 지난해 총 63차례 안전검사를 받았다. 검사기간은 200여일. 공휴일을 제외하면 3일 중 이틀은 검사를 받은 셈이다. 안전검사와 관련된 법령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127개에 달하는 탓에 같은 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많았다.
IT부품 제조업체 LCK전자. 회사 앞 인도 사이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다 지난해 10월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료 25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주유소나 휴게소 같이 영업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내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공장은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 점용료를 내야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지방 중소건설업체 A사는 지난해 말 시내 건물 공사를 따내 가림막에 회사 광고를 냈다. 시내 한복판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회사를 홍보하는 데 그만한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한달 뒤 업체에 “가림막 광고가 불법인 것도 모르냐”며 뒷돈을 요구하는 파파라치의 전화가 걸려왔다. 업체 관계자는 “가림막 광고가 불법이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러면 지금까지 시내에 걸려있던 가림막 광고는 모두 불법인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현실과 동떨어져 불편을 초래하던 법령들이 대폭 개선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올해 1∼3월 171건의 기업현장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12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추진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047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안전검사는 점검 대상을 통합하거나 관련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기관 위주에서 기업중심으로 전환된다.
중소제조업체가 인접 도로를 단순히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과되던 도로점용료는 절반 이상 경감되고 건설현장의 옥외광고도 허용된다. 이밖에 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