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비자 있으면 유럽 25개국 자유 이동

입력 2010-03-23 19:05

앞으로는 유럽의 ‘쉥겐조약’ 가입국 가운데 한 국가에서 장기체류 사증(D-비자)을 받으면 다른 가입국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관계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사증을 소지한 EU 지역 밖 국가 국민의 경우 사증 발급 국가 외의 쉥겐조약 가입국을 왕래할 수 없거나 출입국에 엄격한 제약을 받았다. 예를 들어 A국의 장기체류 사증을 소지한 유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B국을 방문하려 해도 아예 불가능하거나 엄격한 제약 때문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쉥겐조약은 1985년 체결됐으며, EU 27개 회원국 중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를 제외한 22개국이 가입해 있다. 여기에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참여해 모두 25개국이 쉥겐 지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체류 사증 소지자는 주민등록을 해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를 받은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아 연속된 6개월 이내에 최장 90일간 사증 발급 국가 외의 쉥겐조약 가입국에 머물 수 있다. 또 쉥겐조약 가입국에 대해 장기체류 사증 유효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제3국 국민에게 1년 이상 체류를 허가할 땐 거주 허가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했다. 제3국 국민에게 장기체류 사증보다는 공식적으로 거주 허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