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세종시 수정안… 4월 정치판 뒤흔든다

입력 2010-03-23 22:34

정부가 23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을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회로 이관했다. 지난 1월 11일 수정안을 발표한 이후 71일 만으로, 정치권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세종시 논란이 재차 거세질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로 행정부처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기업교육도시로 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 관련 법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정부가 법안을 넘긴 것은 가급적 6월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지만,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자동적으로 국회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등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국회법 49조는 상임위원장이 법안 상정 등의 의사일정을 교섭단체 간사단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당 내부 친박근혜계와 야당들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또 상정돼도 친박계와 야당이 상임위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수정안의 국회 처리는 한나라당 내 세종시 문제 처리를 위한 6인 중진협의체의 논의 결과와 결부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일단 중진협이 내놓을 중재안과 정부 수정안 2가지를 놓고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현재로선 중진협 내부에서도 조율이 잘 안되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가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지 않는 이상 당내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친이계 강경파는 중진협이 의미 있는 중재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 수순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친이계 핵심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법의 국회 처리를 완료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론 변경 등 밟을 수 있는 당 내부 프로세스는 지방선거 전이라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당내 중립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선거 결과를 본 뒤 당론 변경 등의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손병호 안의근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