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위반 年 2회 적발되면 보험료 할증
입력 2010-03-23 22:03
9월부터 속도·신호위반을 연간 2번 이상 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자주 가해자불명사고(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로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상승으로 손해보험회사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할증 기준을 강화하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년 동안 2번 이상 속도·신호위반을 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올린다. 1건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됐다.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도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동안 속도·신호위반에 걸려 범칙금이 부과됐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할증됐다. 반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과태료를 내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 1년에 가해자불명사고를 2건 이상 보험 처리할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달라진다. 2∼3건을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5∼10%, 4∼5건은 10∼20%를 올리는 식으로 차별된다. 구체적인 차등화 방식과 할증률은 보험개발원에서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1년에 2건 이상 보험 처리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5∼10%를 올렸다. 이 때문에 이미 2건을 가해자불명사고로 처리해 보험료 할증이 확정된 운전자가 추가 할증을 피하기 위해 자차사고를 가해자불명사고로 위장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보험료만 오르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훨씬 편리해지는 제도도 시행된다.
손보사가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 미리 알려주는 수시공시제도는 6월에 도입된다. 12월부터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사고현장 사진·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보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9월부터 가동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손보사 사업비 공시 확대, 판매수수료 절감 등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은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