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대 여의도 ‘랜드마크’ 빌딩 매각 법적 분쟁
입력 2010-03-23 23:34
서울 여의도에 세워지는 1조원대 ‘랜드마크’ 빌딩 매각을 놓고 시행사와 채권단, 매입 우선협상자인 우리투자증권이 치열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빌딩은 여의도공원 맞은편 통일주차장 자리에 건설 중인 ‘파크원 프로젝트 오피스타워1’(이하 파크원1). 총 72층, 연면적 6만7569평 규모로 2012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우리투자증권 컨소시엄은 파크원1 매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리금융그룹은 이 빌딩에 우리은행을 제외한 계열 금융사 본점을 통합 입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투자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주체가 시행사인 스카이랜이 아닌 채권단이었다는 데서 갈등이 불거졌다.
하나은행 등 채권단은 스카이랜이 빌려간 2000억원 상당의 브릿지론(본 사업에 앞서 대출받는 소요자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자, 만기연장을 조건으로 직접 빌딩 인수자를 찾겠다고 나섰고 우리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선택했다. 그러나 스카이랜은 ‘독자적 매각 권한’을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당시 HMC투자증권과 자체적으로 매각협상을 벌였었다. 현재는 맥쿼리증권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2월 초 법원에 독점적인 우선협상 지위를 보전 받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이 가처분 효력기간이 지난 10일 만료되자 곧바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스카이랜의 브릿지론 상환이나 다른 인수자 선정 등으로 만약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된다면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파크원1 인수를 놓고 자꾸 분쟁에 휘말리면 이를 포기하고 다른 빌딩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