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실손의료비 전액 보장

입력 2010-03-23 18:34

금융감독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자기 부담 의료비를 모두 보장 받도록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된다. 새로운 약관은 6월 체결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해석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해왔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분쟁이 잦았다.

또 금감원은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고의성 면책조건을 축소했다. 기존에는 화재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화재를 내면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입증됐을 때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