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험 ‘혼선’ 끝에 4월 9일 나온다 … 일반 차보다 30% 비싸

입력 2010-03-23 17:49

한 보험사의 엉터리 상품 소개 등 ‘혼선’ 끝에 전기자동차 보험상품이 내달 9일 첫 선을 보인다. 보험료는 기존 자동차 보험보다 30%가량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전기차 자동차보험 요율을 받아 다음 달 9일부터 전기자동차 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오는 30일부터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전기차의 도로주행이 다음 달 9일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지정된 도로에서만 달려야 하고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는 등 기존 차와 다른 점이 많아 보험료율 등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보험업계는 우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 기준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책정할 계획이다. 전기차가 운행할 수 없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잘 부서지기 때문에 자차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체 보험료가 같은 조건의 일반차보다 30%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IG손보는 최초로 전기차 보험상품을 출시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제는 차 보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 회사는 지난 9일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을 출시하며 전기차도 자동차보험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상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저속전기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이 아니고 일종의 재물보험으로 밝혀졌다. 정식 번호판을 달고 도로주행을 하게 될 전기자동차는 별도의 보험상품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