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확정
입력 2010-03-22 22:02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5장 49조로 구성됐고 기존의 의사·표현의 자유(제17조)에서 수업시간외 교내집회 허용 조항,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6조)에서 사상의 자유 조항 등 2개 조항을 삭제했다.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조항을 포함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복수로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은 학내 질서 혼란과 학생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B안을 선택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쟁점조항 중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정규 교과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 및 복장 자유(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는 자문위 안을 유지했다.
급식에 대한 권리에는 교육감이 직영급식과 더불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다음 법제 심의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그동안 논쟁이 됐던 쟁점조항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도교육위 심의과정에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