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80㎏짜리 개 목줄 안묶었다가… 주인 과실치상 기소
입력 2010-03-22 21:28
알래스카에서 에스키모의 썰매를 끄는 개로 유명한 맬러뮤트가 행인을 물어 개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22일 노상에서 몸무게가 80㎏에 달하는 애완견 맬러뮤트가 행인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과실치상)로 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신원동의 한 도로에서 개 목줄을 묶지 않은 채 맬러뮤트 2마리와 산책하던 중 1마리가 애완견을 안고 가던 정모(50·여)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정씨를 넘어뜨리고 우측 가슴을 물도록 한 혐의다. 정씨는 이 사고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검찰은 박씨와 정씨가 치료비를 합의하지 못하자 박씨를 기소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목줄을 묶어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