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무조건 출입국 위반 아니다”
입력 2010-03-22 18:31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까지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6) 등 4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머무는 동안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 11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우체국카드가 반송돼 보관 중인데 정보가 유출됐으니 경찰을 연결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9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을 벗어난 행위’로 간주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 점에 비춰보면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