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보상받는다… 의료비 등 최대 3000만원까지
입력 2010-03-22 18:31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이 2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환경성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성 석면 질병 피해자란 석면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석면 광산 등 관련 작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석면 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석면 관련 직업 종사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환경성 석면 질병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보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석면성 질병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의료비와 월정액의 요양생활수당을, 법 시행 이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확한 석면피해 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으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맡는 위원회 사무국을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기로 했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과 구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약 3000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보상이 아닌 일시적 구제에 그친 법의 명칭, 산재보험 보상의 10∼20%에 불과한 낮은 구제급여 규모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