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강도 낮고 실적은 저조한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국가보조금 지원 찬성 왜
입력 2010-03-22 18:30
낮은 업무강도와 영업실적 때문에 지난해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경영 진단을 받은 정부법무공단에 대해 법무부가 올 들어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등은 지난 1월 법무공단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공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예산 지원이 가능한 시기를 공단 설립 첫해로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법무부는 최근 개정안 검토 의견을 통해 법무공단 보조금 지원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의 검토 의견에는 법무공단 사건 수임 건수가 2008년 1460건에서 지난해 3447건으로 2.36배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2011년까지 법무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를 현 22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상당기간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법무공단을 상대로 실시한 경영 진단 결과와 배치된다. 유명 회계법인이 법무부 용역을 받아 실시한 경영 진단 결과 법무공단의 전반적인 업무강도는 높지 않았다. 법무공단에 소속된 한 변호사의 경우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근무시간 681시간 중에 근무평정서 작성, 워크숍 자료 작성 등 근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이 239시간에 달했다.
특히 소속 변호사나 팀별 업무 부담에 편차가 컸으며, 상대적으로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회계법인은 이런 진단 결과를 토대로 법무공단에 대해 정부 발주 소송을 적극 수임하고, 변호사의 성과급 연봉체계를 개선해 연간 최대 9억8000여만원을 절약해야 한다는 비용 절감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자립경영이 필요하다는 경영 진단 결과를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법무공단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9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법무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공단 이사장 교체와 법무부의 정부 지원 찬성 의견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2008년 출범한 법무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고문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국가 로펌이다. 출범 첫해 적자가 19억5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정부 지원 없이 53억8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반면 지출액 56억1200만원을 기록해 적자를 2억3200만원으로 줄였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