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퇴직후 1년간 근무지역서 사건수임 못해
입력 2010-03-22 18:25
한나라당은 22일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1년 동안 근무지역 관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무부 장관 고시로 변호사의 사건수임료 상한액을 설정,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 산하 변호사제도개선소위 위원장 손범규 의원은 “전관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관할 지역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하루라도 판·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모든 변호사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과다 수임료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해 민·형사사건 수임료 기준을 ‘장관 고시’로 발표해 규제토록 했다. 이 고시 기준을 어긴 변호사는 변협에서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시킬 수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국민이 저렴한 가격의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사무비용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치토록 했다. 또 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무변촌’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무변촌 개업 변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위는 법무법인 설립 요건을 현행 ‘구성 변호사 수 5명, 그중 10년 이상 경력자 1명’에서 ‘구성 변호사 수 2명, 그중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개특위 회의를 끝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3개 분야 사법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손 의원은 “이번주 중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 장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선안은 전체적으로 변협이 주장해 온 사법개혁안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전관예우가 사라지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아도 과다 수임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