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부당청구 심사·관리 허술

입력 2010-03-22 18: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병원 현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10월 심평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 결과, 한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1억3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A노인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병원이 의료 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해 1억3532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또 2008년 274개 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87억원가량의 진료비를 환수했지만 제도 도입 초기라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생략했다. 하지만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152곳 가운데 복지부가 14곳을 확인한 결과 5곳에서 의료인력, 병상 수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1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17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산정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현지확인을 실시해야 했지만 25곳(14.1%)에 대해서만 확인작업에 나서 요양기관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허점을 보였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