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제 근무 4월 시범 도입
입력 2010-03-22 18:28
일하는 시간만큼만 급여를 받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가 공직사회에도 본격 도입된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부산시, 경기도 등 20개 행정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간제 근무를 시범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시간제 근무를 운영, 성과를 검토한 뒤 연말쯤부터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간제 근무는 현재 주당 40시간 이상 반드시 일하도록 규정돼 있는 전일제 근무와 달리 해당 공무원 본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일하고 그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제도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벅찬 결혼 여성 공무원이나 맞벌이 가정, 여가활동이나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신세대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하루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 반드시 주 5일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집약근무제와 재량근무제, 핵심 근무시간에는 회의 출장 전화 받기 등을 하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하는 집중근무제, 자율복장제,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제 등도 도입키로 하고 23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