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채용 中企도 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0-03-22 18:22

상시근로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도 1인당 150만원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적용하는 세법상 이자율이 연4.3%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파트타임 근로자로 확대해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 해당 이자율을 근거로 정하는 세법상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4.3%로 0.9%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