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금 허위수령 혐의 20명 검거
입력 2010-03-22 00:19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들과 짜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상금을 타내 나눠가진 혐의(사기)로 마을 이장 조모(55·김해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씨와 짜고 보상금을 타낸 김모(52·창원시)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