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치적 활동 자제해야… “대법 윤리위 권고, 논의할수도”

입력 2010-03-21 19:17

우리법연구회가 ‘법관은 정치적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법연구회장인 오재성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정기 세미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의 권고가 우리법연구회를 대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회원들과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논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도 “회원 사이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해 활동 중인 단체의 실태 파악을 위해 대법원이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로부터 개별 연락을 받은 바가 없으며 연구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과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5일 “법관은 단체 활동을 할 자유보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우선”이라며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권고의견을 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