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 시행 1년, “나이 많다고 해고” 인권위 진정 늘었다

입력 2010-03-21 19:03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 신아아파트 경비원 최상순(71)씨는 지난해 11월 용역업체로부터 “나이가 많으니 경비 업무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는 이 아파트가 세워진 99년 말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다.

최씨 아들 승복(40)씨는 지난 1월 아버지를 대신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근거였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용역업체는 최씨의 근무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 주민들이 최씨를 원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집집마다 찾아가 고장 난 수도배관 등 시설을 고쳐주곤 했다. 최씨는 21일 “아파트 184세대를 책임지는 데는 아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인권위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지금까지 1년간 접수된 고용상 연령차별 진정은 148건이라고 밝혔다. 이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연평균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모집·채용 분야에서 우선 시행한 연령차별금지법이 모든 고용 영역으로 확대된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간 접수된 진정은 45건이다. 지난해 말까지 70% 이상 차지하던 모집·채용 분야가 올해 48.9%로 떨어졌다. 대신 정년과 해고가 각각 13.3%를 차지했고 퇴직(11.1%)과 임금(6.7%) 관련 진정이 새롭게 접수됐다. 인권위는 법 시행 이후 1년간 모집차별 4건, 채용과 정년 각 2건을 비롯해 모두 10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조사 도중 해결된 사건은 24건으로 법적 강제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