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외국인 한국서 발 못붙인다

입력 2010-03-21 19:03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영원히 한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지난달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이나 제3국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체류자는 곧바로 강제 출국 조치된 뒤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

새로 한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들도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과거 성폭력 범죄 전과가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성폭력 전과가 확인된 외국인 2명이 강제 출국됐다. 범죄 등의 이유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 제한은 출국 날짜로부터 5년 이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평생 입국을 금지한 것이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