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60대 4년만에 덜미
입력 2010-03-21 19:02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지명수배된 뒤 4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조모(63)씨를 붙잡아 사건을 맡은 경기도 이천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전과 4범인 조씨는 2006년 8월 초 경기도 이천시 한 야산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A양(당시 12세)을 성폭행하는 등 2005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같은 범행을 5차례 저질렀다.
조씨는 폐교된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A양에게 “아저씨를 따라오면 MP3 플레이어를 사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조씨는 누나가 운영하는 경기도 성남시 농장으로 도피해 지금까지 4년여간 농장 일을 도우면서 숨어 지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씨가 평소 지병인 고혈압을 치료하려고 보건소 인근 병원에 2개월에 한 번씩 들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5일간 잠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기소중지자 특별 검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