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순 등 흉악범과 같은 이름… 바꿔주오” 국민 50명중 1명 개명 신청
입력 2010-03-21 19:02
지난 10년 동안 국민 50명 중 1명꼴로 법원에 이름을 바꿔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0∼2009년 개명(改名) 신청서를 낸 인원은 84만4615명이었고 이 중 73만277명(86.4%)이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꿨다. 2000년 3만3210건이었던 개명 신청은 2005년부터 뚜렷이 증가해 지난해엔 17만4902건으로 늘었다. 2005년 대법원이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명 신청은 급증했고 2006년 연간 10만건을 돌파한 이후 매년 2만여건씩 늘었으며 올 들어 1∼2월에만 3만2800여명이 개명을 신청했다.
허가율도 2005년 이전 80% 안팎이었다가 2006년 90%를 넘어섰고 지난해 93%를 기록했다.
놀림을 당하거나 이름으로 성별 분간이 어려운 경우,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대체로 허가가 났다. 개명하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