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홈피 등에 쌀 직불금 수령자 첫 정보공개
입력 2010-03-21 19:22
2009년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수령에 대한 검증 작업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에 생산된 쌀에 대한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5945억원의 지급이 지난 19일 완료됨에 따라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20일까지 30일간 수령자 정보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고위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정부는 부당신청 또는 부당수령을 억제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직불금 수령자의 성명, 농지지번, 수령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누구든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열람 목적을 입력하면 변동직불금 수령자의 이름과 농지지번, 신청 면적, 수령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를 열람한 결과 직불금 신청자와 논농사 종사자가 다를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면적과 지번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직불금 신청자가 지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농지가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논농사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농식품부나 관할 시·군·구로 신고하면 된다.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이면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쌀 직불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신고 대상자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