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보안검색 방해땐 벌금 최고 1000만원

입력 2010-03-21 19:25

오는 9월부터 항공 보안검색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심야 시간에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소음부담금을 중과하는 등 항공기 소음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보안법 개정안 및 공항소음방지·소음대책지원법 제정안을 22일 공포한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이나 기내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검색 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색요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해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공항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곳(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공항 일대)에 대해서는 주택 냉방시설 설치비와 TV 수신료, 교육문화사업·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 항공기가 소음 기준을 초과해 운항하는지 상시 감시하고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6시)에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공항 인근 주민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음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