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질병 여부·구체적 직업 등 보험 계약자 고지의무 강화
입력 2010-03-21 18:18
소비자가 보험에 들기 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이 구체화되고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 계약 전 고지 의무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6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보험 청약서에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지, 보장 한도를 줄일지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일부 사항은 고지의무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지 사항 가운데 과거 의사 진단의 범위가 단순히 ‘진단’에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으로 구체화되고 진단 결과 추가검사를 받았다면 이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았는지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왕절개도 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된다.
이와 함께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현재 취급하는 업무뿐 아니라 종사 업종을 운송업이나 판매업, 건설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가입자의 사고 발생 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차등화하게 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