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세금 10조원 다시 받아낸다

입력 2010-03-21 18:18

정부가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사실상 징수를 포기했던 세금을 다시 받아내기로 했다. 또 공기업 배당 성향도 평균을 기준으로 소폭 상향되며 국고채 전문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 관리 기본방침을 이같이 바꾸기로 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조만간 10조원에 달하는 결손 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손 채권이란 정부가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어 납세 의무를 소멸시킨 채권이다. 그러나 결손처분한 뒤 당시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다시 파악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추심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2008년의 경우만 봐도 소득세 1조2498억원, 증여세 177억원, 종합부동산세 181억원이 ‘체납자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되는 등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손 채권 추심은 정부 인력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용정보협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결손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추심과 더불어 30조원에 달하는 연체 채권에 대한 징수도 독려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인 배당성향 지침도 수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최저 배당성향을 지정하는 바람에 적은 수익이 나도 일정액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공기업의 수익을 평균해 배당성향을 산출한 뒤 가능하면 그 평균보다 조금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고채 전문사이트’를 국·영문으로 만들어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한국은행의 정부 통합계정에 보관된 여유자금 중 1조∼2조원만 남기고 나머지 자금은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