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4년만에 또 조합장 돈선거

입력 2010-03-19 18:29

경북 봉화군에서 4년 만에 돈 선거가 또 다시 재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봉화경찰서는 올해 초 군내 모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조합원과 주민 249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510명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당시 조합장 출마를 앞둔 우모(64·구속)씨로부터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돈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는 조합원뿐 아니라 공무원, 농협직원, 마을이장까지 포함돼 금품 살포가 무차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씨가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주민들에게 뿌린 돈은 모두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봉화군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군수 당선자 측으로부터 10만∼20만원씩을 받은 주민 130여명이 무더기 기소돼 30만∼5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까지 추징당했다.

봉화=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